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