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훈청장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고엽제2세환자 질병에 대한 검사기록 등을 근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훈청장이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절차 및 장애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