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중증의 장애인에 해당되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