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서면 심사로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등록신청 후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 등 포함)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서면 심사하여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