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당뇨병의 신체검사는 신장장애, 안저・시력장애, 족부병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은 소변검사에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뇨병의 상이등급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질환의 장애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학적 원인관계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당뇨병의 신체검사는 신장장애, 안저・시력장애, 족부병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은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