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이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병원 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인의 현재 상이(질병포함)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나, 특별히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