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 7. 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7급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상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 7. 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7급의 신체 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