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상이정도에 대한 의학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보류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의 현 장애상태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상이정도에 대한 의학적 정밀검사(근전도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정밀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13조,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