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ㅁ 답변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주체, 목적, 등급판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장애인이 심사받는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판정받은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심사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근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6개등급, 69개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9개호수)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3조(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