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공적서류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임
구 분 | 면 제 대 상 | 면 제 내 용 | 절 차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 〃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 〃 | |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 〃 | |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발급수수료 | 〃 |
ㅁ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