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0 3,579 2020.02.14 11: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중 부모가 노인성 질환 및 장기요양성 질환 등으로 민간의 장기 요양시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재가요양서비스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 가능함.

 

● 지원 기준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②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생활수준 고시 참조)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기타감경대상자

 

● 지원 절차

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요양지원

보조금지급

신청

지원자 결정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확인

본인일부

부담금 환급

본인(보호자) ↔

요양시설

본인(보호자) ↔

보훈관서

보훈

관서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적 연계)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본인(계좌)

※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보훈관서 비치)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보훈관서 비치)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1부

7.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8.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후 구비요망)

 

● 대상별 지원비율

구 분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8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80%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배우자는 수권자인 경우만 지원 대상, 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수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지원 비대상

(수권자지원의 국가유공자법입법취지 반영)

※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①100분의80/ ②100분의40)

※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료)는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6544 0
8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3390 0
8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5006 0
열람중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3580 0
8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3050 0
7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567 0
7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7013 0
7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6665 0
7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3409 0
7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081 0
7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197 0
7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736 0
72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05 0
71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39 0
70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704 0
6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747 0
68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629 0
67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138 0
6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2008 0
6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2029 0
6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2011 0
6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068 0
62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853 0
61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869 0
60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3575 0
59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42 0
5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8747 0
5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557 0
5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2016 0
5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2062 0
54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30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