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액은
ㅁ 답변내용
●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위: 천원)
인명피해 | 주택피해 | 기타재산피해 | 공동이용시설피해 | |||||
사망(실종) | 부 상 | 전 파 | 반 파 | 침 수 | 대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5,000 | 300 | 5,000 | 2,500 | 500 | 500 | 300 | 5,000 | 2,500 |
● 재해 종류 및 피해규모별 재해위로금 지급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피해구분 |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
인명 피해 | 사망 (실종) | 사망 또는 실종 | 500 |
부상 |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30 | |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 | |||
주택 피해 | 전 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 |
반 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50 | |
침 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50 | |
공동주택화재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아파트 등)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00 |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공동건축물(아파트 등)의 화재로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50 | ||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 | |||
기타 재산 피해 | 대규모 |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 50 |
소규모 | 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100등급인 경우 | 30 | |
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 500 |
소규모 | 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90등급인 경우 | 250 |
(주1) 재난등급이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 재난등급을 말함
(주2) 복합피해 동시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인명・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함
(주3)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함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 피해)
- 추가 질문
재해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는데 재해위로금이 너무 적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위로금을 더 줄 수 있는지? |
→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인명, 생활근거지인 주택, 생업의 기반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의 불편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로하고 조기에 재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금의 수준과 정부재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현행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바람
공무원・회사원・상업 등 주업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재해위로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지? |
→ 재해위로금은 주 직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주거와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의 인명・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급함
집중호우로 별채가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본채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주택의 본채・별채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 단,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소가 다른데 거소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함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피해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 한해 지급함타인에게 임대를 하였거나 분가한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택이 전파되었으나, 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다른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이 가능한지? |
→ 주택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함
* 다른 집: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주택, 신규 구입 주택, 임대주택, 부양의무자의 주택 등 피해 이외의 모든 주택을 포함
주택침수는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거주 주택의 주방에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은? |
→ 주택피해로 보아 50만원을 지급
주택이 소규모의 피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
→ 주택 반파에 미달되는 피해는 기타재산피해로 보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따라서 가재도구 피해액을 포함하여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50만원, 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100등급인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 재난등급이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재난등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