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0 12,447 2020.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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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재 완공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보훈요양원은 200여명이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 강원권은 ‘20년, 전북권은 ’21년 개원예정

※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입소 가능합니다.(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등급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여 본인들에게 통보


● 입소신청은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보호자께서 직접 입소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가셔서 상담후 접수 가능하며,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결정된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료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에 대해 총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8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수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지원 비대상(수권자지원의 국가유공자법 입법취지 반영)

※ ①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②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①100분의80/②100분의60)

※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료)는 제외


● 입소신청 및 지원절차


보훈

요양원 입소신청

→

운영

위원회 개최

→

입소

결정

통보

→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신청

(보훈관서)

→

생활수준조사

실시

→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요양

급여

보조금 교부

입소

대상자

 

보훈

요양원

 

보훈

요양원

 

입소자

 

보훈관서

 

보훈관서

 

처본부



※ 입소 신청 시 제출서류


1.시설입소 신청서 1부(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검사 받은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및 보호자 각 1부, 단 동일세대일 경우는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 증명서 중 선택 1부(해당자에 한함)


※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보훈관서 비치)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보훈관서 비치)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5. 보훈요양원 입소확인서 1부


6.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후 구비요망)


※ 각 요양원 전화번호 수원 ☎031-240-9000, 광주 ☎062-602-5800, 김해 ☎055-340-8585 대구 ☎053-606-3000, 대전 ☎042-829-3000, 남양주 ☎031-579-7000


ㅁ 관련규정

● 「보훈요양원 운영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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