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지급대상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입니다.
● 전공상 상이처와 무관한 부위에 대한 보철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직접적 상이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현물인 보철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이처와 무관한 장애부위나, 무공수훈자, 유가족 등은 비대상
● 지급품목은 48개 품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제작 또는 조립생산(25종)
상품구입(23종)
어깨관절의지 위팔의지 팔꿈치관절의지 아래팔의지 전자의수 손의지 손가락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발의지 다리의지실리콘커버 종아리의지실리콘슬리브 자세유지보조기 발가락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고정 의안(동작) 의치 의이 보청기
철크럿치 목발 시각장애인용컴퓨터 흰지팡이 지팡이 시각장애인용안경 시각장애인용시계 인공요장 인공후두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전동침대 샤워형휠체어 광학문자판독기 비데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팩시밀리 홍채렌즈 중상이자 리프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