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ㅁ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의 발생사실과 그 피해 정도를 기재하여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실종신고확인서 등 일체의 공적 서류
● 재해발생사실과 그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