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민원사무가 아니라 보훈관서가 기상예보(특보) 등을 통해 재해발생 지역을 인지하고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유족)를 적극적으로 찾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는 계절・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신고가 없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보훈관서에서 재해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국가유공자(유족)가 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3월 재해위로금 지급기간을 종전 ‘재해가 발생한 날’에서 ‘재해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재해 발생사실과 피해정도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재해위로금의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