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신고 등으로 재해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가구를 방문하여 재해위로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연도별 재해위로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에 지급
● 또한,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재해위로금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