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경차사랑카드는 정부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일부 환급을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출시된 카드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ㅁ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