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영업용 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운행억제 제외(요일제 등)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표지 발급은 가능하나, LPG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영업용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