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를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를 인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점차 5・18민주 유공자(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으나, 참전유공자(가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