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6호”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상이1급~3급의 자녀는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우선제공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등록대상 중 전몰군경자녀, 순직군경자녀, 순직공무원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자녀,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급~3급 자녀입니다.
● 동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이외의 대상은 해당 원아모집처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6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