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대상
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합니다.
●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등)로 인한 다음의 각 피해
- 인명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그와 생활(생계와 주거)을 같이하는 가족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거주하는 주택 내 화재로 인한 피해도 포함
- 주택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화재
*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에 한함
- 기타재산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 경작(경영)하는 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재도구 등의 피해
∙ 임차하여 실제 거주 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 공동이용시설피해 :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해
주의해야 할 재해위로금 지급 제외대상 피해
-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의 피해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 또는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 방화・실화 등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확대된 피해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 피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