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권리소멸사유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생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사망이후 자녀로 등재되었을 때 등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등록신청 안내는 어렵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과거 자료를 검토하여 재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덧붙여 권리소멸시기, 출생시기, 기존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여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