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우편이나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 또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니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족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신상변동신고서에 관련 입증자료 첨부하여 우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