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합니다.
예) 전(공)상군경 7급과 재해부상군경 2급인 경우 : 전(공)상군경 2급
● 7급 이상을 판정받은 대상과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대상이 경합 시에는 7급 이상을 판정받은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