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ㅁ 답변내용
● 선순위자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