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방부의「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서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편성지침」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 되는 것으로 질의 답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시 당연 면제자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고 보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홈페이지(www.yebihun1.mil.kr) 또는 관계기관(동대 등)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류신청이 필요
ㅁ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의 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