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목적은 수권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수권자 가족명의의 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대부가 가능합니다.
● 주택개량대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전일 현재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보수를 희망하는 자
- 수권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도 가능
● 다만, 수권자의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기 위해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더라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 등은 수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