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 소재 대학까지이며,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2003. 5. 15. 2001헌마565)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우수청년 과학도들을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국가장학금(이공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