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손)자녀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변경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에 게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대입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 또는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