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0 4,200 2020.02.13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미달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혜택 제외)는 장애기능 보완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 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500만원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바항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754 0
72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660 0
719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245 0
718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016 0
71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609 0
71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432 0
71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24 0
71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168 0
713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177 0
71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813 0
7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11 0
71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828 0
709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355 0
70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80 0
70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25 0
706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2297 0
70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2086 0
704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2075 0
703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59 0
702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897 0
70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18 0
70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48 0
69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2054 0
69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2274 0
697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2226 0
69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069 0
695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958 0
694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2152 0
69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36 0
69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803 0
69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9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