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2,227 2020.02.13 15: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대부 연 이율은 2%이고, 상환조건은 분양은 20년, 임대는 7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 대부한도액은 분양은 3,000~6,000만원, 임대는 2,000만원입니다분양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임대 : 지역 상관없이 2,000만원

 

● 주택의 우선 공급(분양, 임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이 율

기 간

 

우선공급

분 양

3,000~

6,000만원

연2%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

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장 기

국 민

기존주택

2,0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영 구

3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754 0
72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660 0
719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245 0
718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016 0
717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609 0
71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432 0
71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24 0
71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168 0
713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177 0
712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813 0
7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11 0
710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828 0
709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355 0
70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80 0
707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25 0
706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2297 0
70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2086 0
704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2075 0
703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59 0
702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897 0
701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18 0
700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48 0
699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2054 0
69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2274 0
697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2226 0
69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069 0
695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958 0
694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2152 0
693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836 0
692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803 0
691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9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