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일반가구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취약가구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