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 급여증)을 제시하여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도를 알지 못해 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진료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