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병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이 진료비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되거나 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위탁병원은 병・의원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지정 심사,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제40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