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이 미달된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 해당 상이(부상, 질병) 또는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제주대학교병원만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보훈처 노인・의료용품 수령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요양 등급자,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와 중복 지급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