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기간은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희망에 따라 입퇴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기간, 퇴원날짜 등이 결정 됩니다.
● 다만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훈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90일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 입원료 체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급 상이유공자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