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1,698 2020.02.13 14: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한글 뷰어를 설치하면 문서 확인이 가능하며, 뷰어 설치 후 오류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개선의견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확인 후 시정하겠습니다.


○ 뷰어프로그램은 홈페이지 각 세부내용 화면 상단에 위치한 "뷰어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만일 한글 뷰어를 설치했는데도 한글문서로 읽을 수 없는 등 오류가 발생한다면 프로그램끼리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컴퓨터 A/S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110 또는 ☎1600-8172(국민신문고 시스템관련)


정책고객(pcrm) 가입방법과 가입 후 혜택은 무엇인지요


ㅁ 답변내용


○ ‘PCRM’ 가입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보훈처소식-공지사항"에서 "정책고객" 또는 "PCRM"로 검색하신 후 "정책고객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은 보훈관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 후 제출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739 0
720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736 0
719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733 0
718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30 0
717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6 0
71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723 0
715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721 0
714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716 0
71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714 0
71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714 0
711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13 0
710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11 0
709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708 0
708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06 0
70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704 0
706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704 0
705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03 0
열람중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699 0
703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96 0
702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93 0
701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90 0
700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88 0
699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82 0
698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79 0
697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79 0
696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678 0
69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676 0
69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72 0
69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71 0
69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66 0
69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