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2,312 2020.02.13 14: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보훈관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며, 소장의 작성은 원고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 일체를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후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판결 선고를 하게 되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상급심에서 심리 및 판결 선고 등을 하게 됩니다.


○ 소장 작성방법은 가까운 법원에 비치된 소장 서식에 의거 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후 원고의 주장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서증)를 첨부, 날인함으로써 소장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부수는 피고의 수에 한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처분행정청이 아닌 상급행정청을 지정하거나 피고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 소장 접수방법은 소장과 함께 소송가액에 상응한 정부수입인지를 소장 원본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게 되며, 이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원고, 피고가 각 1명일 경우 61,200원이 됩니다.

 

○ 접수된 소장에 대하여는 해당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지정된 일시에 법원에 나가셔서 소송에 참여하시게 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사실의 보강을 위해 증인신문, 사실조회, 신체감정 등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로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사건의 성질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 법정에서 쌍방간의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14일 이내에 상급심에 항소 또는 상고함으로써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15 0
720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807 0
7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800 0
718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799 0
71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97 0
716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96 0
715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792 0
71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786 0
71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82 0
712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778 0
711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1776 0
71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74 0
709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773 0
70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772 0
70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767 0
706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764 0
705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764 0
704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763 0
703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757 0
702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755 0
701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755 0
700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53 0
699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750 0
698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748 0
697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747 0
696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746 0
69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738 0
69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738 0
693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38 0
69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737 0
691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73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