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907 2021.03.28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등록 절차 ]
01. 등록신청 민원인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보훈심사위원회)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보훈심사위원회)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상금 및 보훈지원 안내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5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961 0
720 보훈안내자료 2019년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2019.10.21 1960 0
71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954 0
71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950 0
717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949 0
716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948 0
715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47 0
71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943 0
713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935 0
71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934 0
711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931 0
71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929 0
709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928 0
70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928 0
707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926 0
706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919 0
705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1919 0
704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19 0
703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918 0
70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917 0
70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914 0
700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14 0
69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908 0
열람중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908 0
697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05 0
696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904 0
695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93 0
694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892 0
693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892 0
692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892 0
69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8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