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0 1,034 2020.02.12 11: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매년 초)(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무주택 여부 검색(수권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 중 유주택 여부 검색)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 결과 및 비대상 개별 통지


- 수시로 확보(배정)되는 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분양(또는 임대) 희망자 파악


-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 등 건설주체에게 우선공급대상자 명단 추천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 후부터 입주전 대부금 지급)


  ※ 보훈처에서 통합보훈시스템에 우선대부대상자로 등록하고 위탁은행에서 대부지원(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대부)


  ※ 단, 참전유공자 및 2019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입주(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할 경우 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232 0
72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34 0
719 취업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 2020.02.11 1235 0
718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1238 0
71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38 0
71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 2020.02.11 1242 0
715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243 0
714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245 0
713 보훈급여금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 2020.02.12 1245 0
712 복지지원 공항버스 탑승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248 0
711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250 0
710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2020.02.11 1252 0
709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254 0
708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1257 0
707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1259 0
706 등록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1 1259 0
705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59 0
704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262 0
703 교육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263 0
702 대부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2020.02.12 1264 0
701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2020.02.11 1267 0
700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1267 0
699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68 0
698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68 0
697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268 0
696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270 0
69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3 1273 0
694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020.02.11 1276 0
693 교육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 2020.02.12 1282 0
692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83 0
691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 2020.02.11 12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