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무공(보국)포장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범위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무공(보국)포장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예우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여건,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