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형과 활동기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 ||
독립장이상 | 애국장 | 애족장 | |||
수형기간 | 8년이상 | 4년이상 | 1년이상 | 10월이상 | 10월미만 |
활동기간 | 8년이상 | 5년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6월이상 |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