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증(1종) 발급절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의료급여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훈(지)청에 통보하고, 보훈(지)청에서는 의료급여 발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대상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절차>
① 보훈(지)청 | 조사 의뢰 → (e보훈) | ② 시・군・구 | 소득재산 정보 통보 → (공문) | ③ 보훈(지)청 | 추천 → (공문) | ④ 시・군・구 |
∙ 신청・접수
| ∙ 소득재산 조사
| ∙ 추천 대상자 확정 및 통지 * 소명자료 접수 및 재검토 | ∙ 수급권자 선정 ∙ 의료급여증 발급
| |||
(e보훈) |
| (행복e음) |
| (내부결재) |
| (행복e음) |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의료1보헙지역가입자 16만 나와서 의료보헙 상담휴 아파트 본인 전세 하여 35천원 내고 구청 간제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 되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