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0 2,433 2020.02.14 1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중 앙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연 혁

61. 7 개원

83. 8 신축이전

84. 4 개원

92. 5 신축이전

87. 4. 개원

02. 12 신축이전

93. 2 개원

97. 11 개원

대지(㎡)

88,187㎡

(26,677평)

66,764㎡

(20,196평)

67,997㎡

(20,569평)

31,346㎡

(9,499평)

0,944㎡

(12,386평)

건물(㎡)

133,832㎡

(40,484평)

41,557㎡

(12,571평)

48,751㎡

(14,747평)

37,623㎡

(11,381평)

38,541㎡

(11,659평)

진료과목

30

21

28

20

20

병상수

(3,378)

1,400

535

564

488

391



● 종전 서울보훈병원 위치에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을 개원하였으며, 기존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2월부터는 1,400병상을 운영


- 기존 800병상을 1,400병상 규모로 확대추진(2005~2013년)


- 첨단의료장비 및 우수의료진 대폭 확충 병행 실시


● 기존 병원시설 확충 외의 강원・전북지역 등에 보훈병원 추가설치 요구가 많으나, 보훈병원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임


● 우리 처의 보훈의료정책은 보훈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근접 진료를 강화하고자 전국적으로 31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중앙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중앙보훈병원 진료협력시스템, Referral Center)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5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38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052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790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235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096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183 0
746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149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33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259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976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32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578 0
740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23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064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1974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967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050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555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81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711 0
73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18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073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531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2864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810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537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251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734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997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842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7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