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위탁병원 | 전문위탁 | 응급진료 | 통원진료 | |
급여 | 보험급여 | 행위료, 처치료 등 | ○ | ○ | ○ | ○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 | ○ | ○ | ○ | |
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 ○ | ○ | ○ | ○ |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 ○ | ○ | × | ||
선택진료비 | × | ○ | ○ | × | ||
상급병실료 | × | △ | △ | × | ||
임의 비급여 |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