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처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 신청을 통하여 소정양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포함)
- 독립운동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 또는 유족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나 국가보훈처 본부에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의 소정양식에 독립운동 공적 및 평생이력사항,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독립운동 공적을 입증할 자료와 독립운동하신 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제적 또는 가족관계기록 등에 관한 증명서, 족보, 중국국적자-당안자료, 호구부, 상주인구 등기표 등)제출
-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