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가 불가항력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경우 위패봉안이 가능합니다.
※ 위패봉안 신청이 가능한 국립묘지 : 서울, 대전, 이천
● <국립묘지 조성 전(현 서울현충원 개원일 1955. 7. 15.) 전사자 위패봉안 대상>
- 유골 본가봉송 후 유가족이 불가피하게 산골한 경우
- 유골 본가봉송은 서류상 확인되나 유족이 인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유골 본가봉송 후 묘지매장을 하였으나 전쟁 등의 혼란으로 매장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묘가 유실된 경우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