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ㅁ 답변내용
●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방공무원 중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1급~7급)를 입고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94. 9. 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소방공무원 중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도 가능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