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0 1,693 2020.02.13 12: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서, 우리 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이장신청」을 이용하여 이장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국립묘지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경찰)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70 0
751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1462 0
7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322 0
7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661 0
748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490 0
74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635 0
746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639 0
74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806 0
74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707 0
74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87 0
742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809 0
741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2103 0
열람중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94 0
73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1467 0
738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2532 0
737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2605 0
73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1467 0
735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23 0
734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719 0
73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2192 0
732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695 0
731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2518 0
73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99 0
729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3304 0
72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340 0
727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994 0
72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710 0
72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448 0
724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65 0
72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92 0
722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5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